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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6.01 2018고단29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K에게 편취 금 1,324,000원을, 배상 신청인...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3. 1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7. 10. 8. 순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 290』 피고인은 사실은 핸드폰 케이스, 공연 티켓, 경기 관람권, 콘서트 티켓 등의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타인으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은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7. 10. 11. 경 군산시 O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 ‘P ’에 핸드폰 케이스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핸드폰 케이스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핸드폰 케이스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계좌로 3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1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11. 12. 경까지 사이에 10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214,5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 고단 366』 피고인은 사실은 콘서트 티켓 등의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타인으로부터 콘서트 티켓 대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콘서트 티켓 등의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7. 12. 16. 경 군산시 R에 있는 피고인의 어머니 가게에서 인터넷 사이트 ‘P ’에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콘서트 티켓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콘서트 티켓 대금 명목으로 S의 계좌로 21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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