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5』 피고인은 2017. 10. 9. 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E PC 방 ’에서 인터넷에 접속하여 'F 카페 G' 의 게시판에 ‘H 팬 미팅 티켓 1 층 d300 번 대 좌석 양도합니다
’ 라는 내용의 게시물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티켓대금 70,000원을 보내면 티켓을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티켓을 양도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J 명의의 K 조합 계좌로 7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10. 9.부터 2017. 11. 22.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로부터 14회에 걸쳐 1,673,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8 고단 151』 피고인은 2017. 11. 3. 경 인천 남구 L 건물 M 호에서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N 사이트에 접속하여 그 곳 게시판에 'O 게임 계정을 판매합니다
' 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 내가 지정하는 계좌에 대금을 선입 금 해 주면 O 게임 계정을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보내줄 O 게임 계정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게임 계정을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Q) 로 9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8 고단 1309』 피고인은 2017. 10. 15. 12:50 경 불 상의 장소에서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R ’에 ‘O 계정을 판매한다’ 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S에게 여자친구의 모친인 J 명의의 계좌번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