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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0.25 2019고단76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7.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2018. 9. 11.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9고단769] 피고인은 2018. 10. 14. 울산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보유하는 콘서트 티켓이 없었고, 달리 이를 구할 자금도 없어서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O’ 게시판에 ‘콘서트 티켓을 팔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P로부터 티켓 대금 명목으로 11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모두 15회에 걸쳐 15명의 피해자들을 속여 합계 155만 3,500원을 물품 판매 대금 명목으로 수령하여 편취하였다.

[2019고단883] 피고인은 2019. 2. 12.경 불상지에서 트위터에 ‘세븐틴 팬미팅 티켓을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티켓 대금 58,500원을 보내면 티켓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티켓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티켓 대금을 받더라도 티켓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R 명의의 S은행 계좌로 58,5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1202] 피고인은 2019. 2. 25.경 울산시 남구 야음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트위터에 ‘태민 콘서트 스탠딩 B구역 티켓을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T에게 ‘티켓 대금 60,000원을 보내면 티켓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티켓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티켓 대금을 받더라도 티켓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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