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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09 2017고단571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5712』 피고인은 2017. 6. 8. 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포털 F ‘G’ 카페에 ‘H 콘서트 티켓을 양도한다’ 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I에게 ‘ 대금을 먼저 보내주면 H 콘서트 티켓을 택배로 보내주겠다’ 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사실은 위 티켓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 I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위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I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로부터 2017. 6. 8. 경 티켓 대금 명목으로 3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J 은행 계좌 (K) 로 송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7. 6. 2. 경부터 2017. 6. 12. 경까지 사이에 10회에 걸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티켓 대금 명목으로 합계 3,75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7 고단 5816』

1. 피고인은 2017. 6. 11. 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F ‘G’ 카페에 ‘H 콘서트 티켓을 양도한다’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L에게 ‘ 대금을 먼저 보내주면 H 콘서트 티켓을 양도해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위 콘서트 티켓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위 티켓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티켓 대금 명목으로 3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J 은행 계좌 (K) 로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7. 4. 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F ‘G’ 카페에 ‘ 아이 폰 6S를 양도한다’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M에게 ‘ 대금 20만원을 먼저 보내주면 택배로 물품을 보내주겠고, 물품을 받은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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