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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2.09.26 2012고단52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E를 징역 6월에, 피고인 C를 벌금 8,000,000원에, 피고인 D를 벌금...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P’이라는 명칭의 070 영상통화서비스를 개발한 사람으로 (주)I의 대표이사, 피고인 B는 위 (주)I의 직원, 피고인 C, D, E는 각 KT로부터 070 회선을 임대받은 후 피고인 A이 개발한 070 영상통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을 운영하는 사람들로서 피고인 C는 (주)J의 대표, 피고인 D는 (주)Q를 실제 운영한 사람, 피고인 E는 (주)K을 실제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G, F, H는 각 위 (주)J, (주)Q의 의뢰를 받아 위 070 영상통화서비스의 광고대행을 하던 사람들로서 피고인 G은 R(주)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F은 (주)S의 대표, 피고인 H는 T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I은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피고인 (주)J과 (주)K은 각각 별정통신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되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B, C, D, E, F, G, H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070 영상통화서비스를 통해 미리 모집해 둔 여성회원들과 위 서비스 광고를 보고 전화를 걸어 온 남성회원들을 연결해 주고, 위 여성회원들로 하여금 휴대전화영상을 통하여 유방, 음부 등을 노출하고 자위행위 등 음란행위를 하게하고, 남성회원들로부터 통화료 외에 부과 받은 정보이용료를 각각의 역할에 따라 분배하기로 하고, 구체적으로 피고인 A은 영상통화 솔루션 및 결제 솔루션을 개발하고, 070 음란영상통화 서비스 관련 서버 설치, 운영, 관리, 유지보수, 과금, 정산, 광고업체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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