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별정통신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C에 의하여 실제로 운영되었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되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된다.
D, E, F, C, G, H, I, J는 공모하여, D, E는 2010. 9.경부터 2011. 8. 30.경까지 사이에 고양시 일산동구 K빌딩 706호 소재 주식회사 L 사무실에서, 미리 모집해 둔 여성회원들과 위 서비스 광고를 보고 전화를 걸어 온 남성회원들을 연결해 주고, 위 여성회원들로 하여금 휴대전화영상을 통하여 유방, 음부 등을 노출하고 자위행위 등 음란행위를 하게 하고, 남성회원들로부터 통화료 외에 부과 받은 정보이용료를 받는 070 영상통화솔루션을 개발하여 위 C, F, G 등이 운영하는 피고인, 주식회사 M, 주식회사 N 등에게 이를 보급하는 한편 불상의 방법으로 모집된 여성회원들을 관리하며 그 회원정보를 피고인, 주식회사 M, 주식회사 N 등으로 하여금 공유하게 하고, 그와 같은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서버 전체를 관리하며 추후 부과되는 정보이용료를 위와 같은 방식에 따라 배분하고, O 주식회사 등 광고대행업체를 피고인 등과 연결시켜 주고, C는 2011. 8.경부터, G는 2010. 9.경부터, F는 2011. 5.경부터, 각 2011. 8. 30.경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KT로부터 070 영상통화 서비스에 이용하기 위하여 P 등 합계 261개의 회선을 임차하여 이를 서비스에 제공하고, G는 2010. 9.경부터, I은 2011. 6.경부터, H은 2011. 7.경부터, J는 2011. 8.경부터 각 2011. 8. 30.경까지 사이에 위 C, D, F, G 등의 의뢰를 받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