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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1.09 2019고단2756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6.경부터 2018. 7.경까지는 서울 노원구 B아파트 C호에서, 2018. 7.경부터 2018. 10.경까지는 남양주시 D 오피스텔 E호에서 컴퓨터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휴대폰소액결제 현금화업체인 ‘F’을 운영하였고, 2018. 9. 16.부터 동생인 G(같은 날 기소유예)와 함께 영업하였다.

1.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재화 등의 판매, 제공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통신 과금 서비스에 의한 거래를 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고,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로 하여금 통신과금서비스에 의하여 재화 등을 구매하도록 한 후 이를 할인하여 매입함으로써 자금을 융통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위 ‘F’ 사무실에 설치된 컴퓨터,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휴대폰 소액결제 홍보물을 보고 전화 및 메시지를 보내온 사람들에게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상품권 등을 구입하여 보내주면 수수료를 공제한 금원을 보내주고 원금은 휴대전화요금 납부일에 결제하도록 제안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 6.부터 2018. 9.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이용하여 현금화하는 내용의 간편결제 매뉴얼을 이용자들에게 제공하여 통신 과금 서비스 이용자인 휴대전화 사용자를 이용하여 모바일상품권 PIN번호, K 캐쉬, L M 아이템 등을 구매하도록 한 후 이를 할인하여 매입하는 등 총 6,280회에 걸쳐 합계 1,565,344,720원의 자금을 융통하였다.

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 이를 처리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7. 12. 6.부터 2018. 10. 2.까지 휴대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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