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 F, G, H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을 징역 10월...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D, G, H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피고인 D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피고인 G : 벌금 300만 원, 피고인 H : 벌금 3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사실오인) 관련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 B은 피고인 F 등에게 명의를 대여하여 주었고, 피고인 E, F, G, H는 공모하여 허가 없이 폐기물 수집, 운반 등을 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각 해당부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무죄 부분) 「2013고단916」 피고인 B, 피고인 A은 (주)P의 공동 대표자, 피고인 E은 돼지 사육농장 ‘R’ 대표, 피고인 F, G은 위 E으로부터 R으로 음식물류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처리한 사람, 피고인 H는 경기 연천군 S 농지에서 개사육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을 처리하게 하거나 그 허가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8. 2. 19.경 ㈜P 대표 B 명의로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후, 2009. 4. 16.경부터 2012. 10. 1.경까지 ‘R’ E, F으로 하여금 ㈜P 허가 명의를 사용하여 구리시, 하남시, 서울시 일대 감량사업장의 음식물류폐기물을 수집하여 처리하게 하고, 명의 대여 수수료 명목으로 매출액의 26% 상당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E, F, G, H 피고인들은 ‘R’의 상호로 양돈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가축사료용에 한하여 1일 5톤의 음식물류폐기물을 반입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이용하여 돼지사료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