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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2.12 2018고단673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 피고인 B]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5. 10. 20. 경부터 2016. 1. 24.까지 용인시 처인구 F 소재 ‘G 주유소 ’를 실제 운영한 사람, 공동 피고인 H는 가짜 석유류 알선 브로커, 피고인 B은 용인시 기흥구 I에서 무역업체인 주식회사 J( 이하 ‘J’) 을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C은 위 ‘J’ 의 이사, 피고인 D는 K를 통해 2016. 1. 25. 경부터 2016. 3. 28. 경까지 위 ‘G 주유소 ’를 인수하여 실제 운영한 L으로부터 사업자 명의를 빌려 주는 등 명의 상 사장 역할( 속칭 ‘ 앞 바지’ 역할) 을 하기로 하고 매달 500만 원을 받기로 한 사람, 피고인 E은 L, K로부터 위 주유소가 단속될 경우 실제 운영자 역할( 속칭 ‘ 뒷 바지’ 역할) 을 부탁 받고 단속 시 1억 원을 받기로 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위반 피고인 A은 위 ‘G 주유소 ’를 임차하여 실제 관리 및 운영하면서 가짜 경유를 제조, 판매할 것을 계획하고, 공동 피고인 H는 M(2016. 5. 6. 사망 )를 통해 전 북 정읍시 N 소재 O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P( 이하 ‘P’ )를 소개 받은 후 피고인 A에게 P로부터 가짜 경유 및 가짜 경유 원료를 공급 받도록 중개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의논한 바에 따라 2015. 10. 20. 경 위 ‘G 주유소 ’에서 Q 32,000리터 탱크로리 차량으로 위 P O 등으로부터 공급 받은 탄화 수소 유인 석유 중간제품( 석유제품 생산 공정 원료용으로 투입되는 잔 사유 및 유분으로, 자동차 경유의 품질기준에 미달하는 밀도 389KG, 바이오 디젤 함량 0% 인 제품, 이하 ‘ 석유 중간제품’) 과 등유를 7:3 비율로 혼합한 가짜 석유제품( 가짜 경유) 을 공급 받아 주유기와 연결된 지하 저장 탱크에 넣어 기존에 지하 저장 탱크에 보관 중인 경유와 혼합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짜 석유제품을 제조 및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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