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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5.12 2017고단872
전기통신사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O을 징역 8월에, 피고인 P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3. 6. 2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4. 3. 6. 포항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전기통신 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 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 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 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8. 1. 경 성명 불상의 휴대전화 USIM 칩 판매자( 일명 ‘Q’ )에게 15만원을 지급하고 R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 (S) USIM 칩 1개를 버스 화물 운송 편을 통하여 충남 계룡시 T, 105동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수령한 다음, 속칭 ‘ 대포 폰’ 사용을 원하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070 번호를 010 번호로 발신 ㆍ 수신 전환을 연결해 달라’ 는 요청과 함께 20만원을 지급 받고, 위 R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에 제공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성명 불상자로 하여금 인터넷전화 (U )를 위 R 명의의 휴대전화 번호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한 것 휴대전화 공기계에 위와 같이 구입한 USIM 칩을 삽입하여 타인 명의 전기통신 역무의 이용이 가능해 지면, 그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인터넷전화 서비스 업체로부터 인터넷전화 이용 및 휴대전화번호 확인에 필요한 인증번호를 전달 받아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방식. 그 이후 성명 불상자는 실제 인터넷전화를 이용함에도 타인 명의 휴대전화번호를 표시하여 수발 신이 가능함으로써 범행을 은폐할 수 있음 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6. 10. 1.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1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타인 명의로 개통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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