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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0.07 2020고단220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1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순천교도소에서 형 집행 중이다.

피고인은 2020. 8. 5. 순천시 백강로 790에 있는 순천교도소 기결2동 B실에서 피해자 C(남, 21세)가 피고인을 기분 나쁘게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화장실에서 나오는 피해자의 멱살을 양 손으로 잡고 화장실 문 앞으로 끌고 간 다음, 피해자의 다리에 발을 걸어 넘어뜨리고, 양 발의 뒤꿈치로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와 무릎부위를 약 6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대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순천교도소 진료기록부 제출), 수용자 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도소에 수형 중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하면 엄한 형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 점, 이 사건 상해의 부위와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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