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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0.23 2020고단1526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5. 18. 17:45경 순천시 백강로 790에 있는 순천교도소 B실에서, 피해자 C(남, 63세)의 상의 주머니에 꽂혀있던 빨래집게를 손으로 빼자 피해자가 “씨발놈아, 뭐하는 짓이냐.”라고 욕설을 하자 이에 화가 나 “뭐 씨발놈 이 새끼가 죽을래 ”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입 부분을 이마로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2. 판단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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