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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03.25 2020고단2420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20. 8. 15. 08:00 경 순천시 백 강로 790에 있는 순천 교도소 C 실에서 피해자 B( 남, 30세) 과 내기 장기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욕설을 하며 주먹을 휘두르자, 이를 피한 뒤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에프 킬라 모기약 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20번 치아 브릿 지 탈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수사보고( 폭행피해 및 상해도구 사진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형을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7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특별 감경영역, 징역 1월 ∼10 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피해 자로부터 먼저 욕설과 함께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선행 폭행으로 이미 저항력을 상실한 피해자를 상대로 계속하여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범행 과정에서 비교적 위험한 물건 인 에프 킬라 통을 사용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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