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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11.03 2016고단1024 (1)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과 C의 공동범행 C은 2015. 7. 초순경 천안 등지에서 택시기사를 상대로 장물인 휴대폰을 매입하여 이를 휴대폰매입업자에게 되팔아 이득을 취할 것을 마음먹고 친구인 D를 통해 소개받은 E에게 ‘월급을 줄테니 휴대폰 매입을 할 사람을 구해달라’고 말하였고, E는 페이스북에 ‘월급 300만원을 주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후배인 피고인과 F, G, H를 천안으로 오게 하여, C은 E에게 휴대폰 매입을 위한 자금 및 범행에 필요한 차량을 제공하는 역할을, E는 F, G, H에게 ‘대로변에 나가 지나가는 택시에 휴대폰 액정 불빛을 흔들어 장물 휴대폰을 판매하려는 택시기사가 정차하면 위 택시에 탑승하여 눈에 띄지 않는 골목으로 가서 휴대폰을 매입하라’는 내용으로 속칭 ‘흔들이’ 수법을 가르쳐 주고, C로부터 받은 휴대폰 매입자금을 F, G, H에게 지급한 후, F, G, H가 매입한 휴대폰을 수거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E의 지시에 따라 렌트카를 운전하여 E, F, G, H를 천안, 청주, 포항 시내에 내려주고 대기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F, G은 2015. 7. 초순경에서 중순경 23:00부터 03:00까지 사이에 청주, 천안, 포항 등지에서 속칭 ‘흔들이’의 방법으로 불상의 택시기사들로부터 불상의 승객인 피해자들이 택시에 두고 내린 휴대폰 8대 가량을 매입하고, H는 2015. 7. 초순경에서 중순경 23:00부터 03:00까지 사이 불상의 승객인 피해자들이 택시에 두고 내린 휴대폰 3대 가량을 매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 E, F, G, H와 공모하여 장물인 휴대폰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피고인은 2015. 10. 초순경 친구로부터 소개받은 I, J와 함께 부산에서 택시기사를 상대로 장물인 휴대폰을 매입하여 휴대폰매입업자에게 되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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