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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6.08 2016고단624
장물취득교사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 피고인 B, C을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사회에서 알게 된 선 ㆍ 후배 사이이고, F은 피고인 B의 동네 후배이며, 피고인 C은 택시 운전기사이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 하여금 휴대전화 기의 불빛을 흔들도록 하여 택시기사를 유도한 후, 유도된 택시기사들 로부터 그들이 습득한 손님들의 휴대 전화기를 싼값에 사도록 하는 방법( 일명 ‘ 흔들이 수법’) 을 이용하여 휴대 전화기를 매입하게 하였고, F은 피고인 B의 부탁을 받고 휴대전화 기의 불빛을 흔들어 택시를 유도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3. 20. 21:00 경 서울 강서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운행의 G 소나타 택시차량에 손님으로 승차한 피해자 H 가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인 아이 폰 6 휴대 전화기를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2. 초순경 불상지에서 사회 후배인 B에게 “ 시제 금( 휴대 전화기 매입비용) 과 수고비를 주겠으니 택시기사가 습득한 휴대폰을 매입해 와라 ”라고 말하여 B으로 하여금 ‘ 흔들이 수법 ’으로 택시를 유도 하여 택시기사가 습득한 장물인 휴대 전화기를 매수하여 취득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24. 02:25 경 서울 강북구 I에 있는 ‘J’ 앞에서 B과 F으로 하여금 택시기사인 C이 제 1 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아이 폰 6가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매수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2. 초순경부터 같은 해

3. 2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3회에 걸쳐 각 피해자들의 휴대 전화기를 매수하여 취득하도록 하여 장물 취득을 교사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2. 초순경 불상지에서 제 2 항 기재와 같이 사회 선배인 A으로부터 택시기사가 절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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