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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7.25 2016고단519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519】

1. 피고인 B의 범행

가. 피고인은 2015. 12. 17. 01:33 경 서울 영등포구 F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 불빛을 흔들어 지나가는 택시에게 장물 휴대폰을 매입한다는 신호를 보내

었다.

이에 신호를 보고 G 영업용 택시의 택시기사 H이 피고 인의 앞에 정차하자, 조수석에 피고인이 타고 주변 골목길로 간 후 H으로부터 불상의 피해 자가 분실한 불상의 휴대폰 2대를 5천 원에 구입하여,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불상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불상의 휴대폰 2대를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12. 17. 01:33 경부터 2016. 2. 21. 01:00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다만, 범죄 일람표 (1) 연번 17 기 재 범죄사실의 ‘L’ 는 ‘M’ 의, ‘ 삼성 휴대폰 1대’ 는 ‘LG 휴대폰 (Z4) 1대’ 의 각 오기로 보인다 (2016 고단 519 사건의 수사기록 607 쪽, 652-653 쪽, 976 쪽). 총 17회에 걸쳐 24대의 휴대폰을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2016. 1. 12. 00:21 경 서울 영등포구 F 앞 도로에서 I은 주변에서 경찰이 오는지 망을 보고, 피고 인은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 불빛을 흔들어 지나가는 택시에게 장물 휴대폰을 매입한다는 신호를 보내

었다.

이에 신호를 보고 J 영업용 택시의 택시기사 K가 피고인들의 앞에 정차하자, 조수석에 피고인, 뒤 좌석에 I이 타고 주변 골목길로 간 후 K로부터 불상의 피해 자가 분실한 불상의 휴대폰 1대를 2만 원에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불상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불상의 휴대폰 1대를 취득하였다.

2. 피고인 C의 범행 피고인은 2016. 1. 초순경 서울 서초구 N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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