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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9.04 2014고단2579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도로변에서 휴대폰 불빛을 위 아래로 흔들어 신호를 보내 정차하는 택시기사들로부터 승객이 분실한 장물 휴대폰을 매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 중순경부터 2013. 2. 16.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화곡역 주변 도로가에서, 피고인이 흔드는 휴대폰 불빛을 보고 정차한 택시에 탑승하여, 택시 승객이었던 피해자 B이 분실한 시가 84만원 상당의 검정색 아이폰4 휴대폰을 택시기사로부터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위 기간 중 그 휴대폰이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별지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휴대폰 총 13개를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 D, E, F, G, H, I, J, K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전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취득한 장물의 시가 합계, 범행 동기 등 제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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