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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8.14 2013고정17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C(62세)은 서울 D연립재건축아파트 가동 301호(이하 ‘301호’라고 한다)에 대한 권리를 각자 주장하며 다투고 있다.

피고인은 2012. 4. 13. 14:20경 301호 앞에서 피해자가 권리 없이 그 곳에 거주하며 피고인이 전에 설치한 현관문 자물쇠를 교체하고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새로 설치한 301호의 현관문 디지털 도어락 이하 '이 사건 도어락'이라 한다

)을 망치로 수회 내려쳐 부수어 금액을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 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도어락이 피고인의 소유로서 손괴죄의 객체인 타인의 재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도어락이 타인의 소유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인이 제출한 각 판결문(증 제3호증의 1, 2), 부동산등기부등본(증 제4호증 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서울서부지방법원 2009가단61073호로, 301호의 소유자이던 D연립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 E 주식회사에 대하여 301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0. 11. 25. 위 법원으로부터 청구인용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하여 D연립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 E 주식회사가 항소 및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그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됨으로써, 위 판결이 2012. 1. 12. 그대로 확정된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확정된 판결에 기하여 2012. 2. 17. 301호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에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C은 자신이 대표이사였던 E 주식회사가 301호를 신축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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