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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9.28 2015가단852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792,28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3.부터 2016. 9. 2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산 수영구 C, 104동 301호(이하 ‘이 사건 301호’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위 부동산의 401호(이하 ‘이 사건 401호’라고 한다) 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401호의 주방 씽크대 온수분배기의 접합부에 2015. 1. 24.경 누수가 발생하였고, 이 사건 301호의 천정을 통하여 주방 및 거실 등으로 누수가 확산되었다

(이하 ‘이 사건 누수’라고 한다). 다.

이 사건 누수로 인하여 이 사건 301호의 침실 및 주방, 거실의 천정 및 벽면이 습기가 차거나 오염되었고, 마루판 등이 훼손되었으며, 별지 ‘물품 피해’ 목록의 품명란 기재 원고 소유의 물건 등이 침수로 인한 피해를 입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갑 제3호증,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8호증, 갑 제 14호증의 각 영상, 이 법원의 감정인 D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1. 28.경 이 사건 401호 주방 싱크대에 있는 분배기가 파열되어 이 사건 301호에 침수가 발생한 것을 발견하였는데, 피고는 이미 그 이전인 같은 달 24일 위 분배기에서 누수가 발생한 사실을 알면서도 배관을 잠그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 그 손해를 확대시켰다.

이 사건 누수로 인하여 이 사건 301호의 주방 및 거실 등이 훼손되었는바, 피고는 훼손된 부분의 공사비, 숙박 및 교통비, 301호의 가치 하락분 기타 원고의 정신적 피해 등의 손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401호의 소유자인 피고는 전유부분에 속하는 주방 싱크대 온수분배기 등을 수리하는 등 건물을 유지보수하였어야 함에도 그 보존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누수로 원고 소유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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