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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23 2014가합60494
임차권대항력부존재확인
주문

1. 수원지방법원 D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가.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피고 A이 2012. 8. 20....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 등의 소유권 취득 피고 A은 피고 B의 어머니이고, 피고 C과 피고 B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들이다.

피고 A은 2005. 8. 20.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3층 301호 228.24㎡(이하 ‘등기부등본상 301호’라고 한다)의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주식회사 E 대표이사 피고 C, 사내이사 피고 B, 감사 피고 A (이하 ‘E’이라고만 한다)은 2009. 10. 13. 등기부등본상 301호의 나머지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피고 B은 2010. 5. 11. 이 사건 건물의 7층 701호 349.05㎡(이하 ‘701호’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 B, C의 임대차계약 체결 피고 B은 2006. 8. 10. 당시 소유자인 피고 A, F로부터 등기부등본상 301호 중 215.8㎡ 부분(이하 ‘301호’라고 한다)을 임차하여 G의원을 운영하였는데, 2006. 8. 18. 그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면서는 그 사업장소재지를 ‘301호’로만 특정하였다. 피고 C(개명전 이름 H)은 2008. 6. 18. 피고 A으로부터 등기부등본상 301호 중 18㎡ 부분을 임차하여 피부관리실을 운영하였는데, 2008. 7. 1. 그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면서는 그 사업장소재지를 ‘오산시 I빌딩 3층 18㎡’로만 특정하였다. 등기부등본상 301호는 피고 B 운영의 G의원(301호)과 피고 C 운영의 피부관리실로 이루어져 있고, 피고들은 위 피부관리실을 이 사건 건물의 303호(이하 ‘303호’라고 한다)로 칭하고 있으나 독립된 구분소유건물로서 등기부등본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다. 등기부등본상 301호, 701호의 매도 및 임대차계약 체결 피고 A, B, E의 대표이사인 C은 2012. 7. 10. 은석건설 주식회사(이하 ‘은석건설’이라고만 한다)에 등기부등본상 301호, 701호를 매도하였다.

피고 A은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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