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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04.01 2014고단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24.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13. 1.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는 등의 범죄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31. 21:20경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북 고창군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아산면 부근 도로를 경유하여 위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킬로미터 구간에서 D 카이런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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