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100만원, 2009. 12. 11.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 2010. 7. 30.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4. 13:4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북 고창군 공음면 선산청메골3길 14-11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아산면 아산신삼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킬로미터 구간에서 B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 범죄전력 약식명령 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음주운전 범행으로 세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가족관계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