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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9.02.20 2019고합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12.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10. 10.경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6. 17:50경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북 고창군 아산면 하갑리 547-5에 있는 고인돌대로의 대동교차로의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아산면 쪽에서 무장면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 좌측 1차로 도로에는 피해자 C(52세)이 운전하는 D K7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승용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전방을 주시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위 피해자의 승용차 우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의 승용차가 수리비 6,389,32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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