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06.10 2014고단1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25.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4. 4.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0. 00:50경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북 고창군 아산면 목동리 남촌마을 도로에서부터 같은리 남촌마을회관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