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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03.11 2013고단6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11.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7. 2.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9. 20:10경 혈중알콜농도 0.2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북 고창군 흥덕면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아산면 아산교차로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C 카니발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2010년에 음주 교통사고 후 도주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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