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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3.19 2019고단325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18.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0. 1.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3258] 피고인은 2019. 1. 4. 전남 장성군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여행사 직원들이 탈 만한 차가 필요한데 나는 ‘C’ 법인 대표이기 때문에 내 명의로는 새로운 차를 구입하지 못하니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차를 구입해주면 내가 바로 명의를 이전받고 자동차 매매대금도 모두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8. 11.경 ‘C’ 사무실을 보증금 500만 원, 월 차임 25만 원에 임차하였으나 차임을 1회만 지급한 후 보증금을 미지급하고 전기료, 식사비 등을 연체하고 있어 피해자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차를 구입하여 차를 인도받더라도 곧바로 피해자에게 자동차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 4. 광주 서구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G 싼타페 승용차를 매입하면서 2,400만 원의 중고차 대출을 받게 하여 위 대출금을 ㈜F 명의 기업은행계좌(H)로 이체받고도 피해자에게 자동차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5285] 피고인은 2018. 12. 초경 전남 장성군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제주시에 위치한 ㈜I 소속 피해자 J에게 연락하여 "2018. 12. 27.부터 2018. 12. 30.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처가 식구들과 함께 제주도 여행을 하려고 한다. 숙박 및 비행기 티켓 등 전반적인 여행 일정을 계획해 달라. 여행 경비는 먼저 결제를 해주면 제주도에 도착해서 바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제공하는 제주도 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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