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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09.16 2020고단37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2,800,000원, 배상신청인 D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372』 피고인은 2017. 4.경부터 경북 김천시 G 2층에서 ㈜H라는 상호로 여행알선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여행사의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여행사 고객들로부터 여행경비를 지급받아 기존 사무실의 채무를 변제하거나 기존 다른 고객들의 여행비를 지급하는 식으로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제주시에서 (유)I을 운영하는 피해자 E로부터 고객들의 제주도 여행을 위한 용역이나 비용을 미리 제공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피고인은 2018. 3. 말경 위 ㈜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2018. 5. 5.부터 2018. 5. 7.까지 2박 3일 동안 제주도로 여행 가려고 하는 관광객 6명에 대한 차량과 기사 대금을 미리 지불하여 주면 여행이 끝나고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5.경부터 같은 달 7.경까지 시가 합계 50만 원 상당의 12인승 승합차 제공 용역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말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2018. 5. 25.부터 2018. 5. 27.까지 2박 3일 동안 제주도로 여행을 가려고 하는 관광객 7명에 대한 항공권 및 숙박비, 차량 등에 대한 대금을 미리 지불하여 주면 여행이 끝나고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25.경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시가 합계 3,164,700원 상당의 항공권, 승합차 제공 용역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여행사 고객들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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