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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10.19 2016고단70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9.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5.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707』 피고인은 2012. 11. 9. 전남 장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공장 내 폐수처리장 외부 마감공사를 해 주면 계약금 500만원은 바로 지급해 주고, 잔금 2,000만원은 공사착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모두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위 ㈜D은 회사 수익이 나지 않았고, 담보력 부족으로 정부에서 지원받는 벤처기업 특별자금 대출도 받지 못할 정도로 사정이 좋지 않았으며, 또한 피고인은 위 ㈜D 직원들에 대한 임금체불로 형사처벌을 받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공사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약 15일 동안 위 ㈜D 폐수처리장 지상건축물 판넬 공사를 하도록 하였음에도 합계 2,500만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2016고단815』 피고인은 2013. 1. 초순경 전남 장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D은 원활하게 현금이 융통되고 있고 현재 계란가공식품을 SPC그룹 등 대기업에 납품하는 계약을 진행 중에 있으니 2,000만원을 투자하면 2013. 8. 30.까지 원금 및 이자 140만원을 포함하여 2,140만원으로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회사는 당시 SPC그룹으로부터 거래불가 평가를 받아 SPC그룹과 거래할 수 없었고, ㈜D은 별다른 수익도 없었으며 담보력 부족으로 정부에서 지원받는 벤처기업 특별자금 대출도 받지 못할 정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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