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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2.25 2014고단4112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벌금 400만 원으로 각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전남 장성군 D에 있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공사계약 체결이나 자금집행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E의 기술이사로서 2011. 7. 19.경부터 광주 광산구 F에서 시공 중인 주식회사 G(이하 ‘G’라고 한다)의 사옥 신축공사 현장을 직접 관리하던 사람이다. 가.

피고인들은 위 공사를 진행하다가 2011. 11. 중순경 G로부터 ‘은행권 대출을 위해 공사금액을 좀 더 높일 필요가 있으니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사실은 E이 G에 공급하거나 공급하기로 한 재화나 용역의 총 가액은 19억 3,000만 원임에도 불구하고, 공모하여 2011. 11. 23.경 전남 장성군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마치 위 금액 외에 추가로 10억 2,000만 원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자가 E이고 공급가액이 10억 2,000만 원인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G에게 매출 관련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준 것에 대응하여 그 매입금액을 맞추기 위해 사실은 E이 H 주식회사로부터 공급받은 재화나 용역의 가액은 총 4억 6,046만 원 가량임에도 불구하고, 공모하여 2011. 11. 22.경 전남 장성군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마치 위 금액 외에 추가로 2억 원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자가 H 주식회사이고 공급가액이 2억 원인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G에게 매출 관련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준 것에 대응하여 그 매입금액을 맞추기 위해 사실은 I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11. 12. 20.경 전남 장성군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마치 I로부터 1억 8,181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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