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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6 2016고단484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영업에 종사하며 모친 명의의 C 그랜져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4. 11:45경 서울 강남구 D 앞 도로상을 자동차를 운전하려면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무면허로 서울 강서구에서부터 약 12Km 가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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