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4.01 2014고단23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1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2013. 7. 1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되고,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4. 12. 17. 01: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AE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장산역 부근 상호불상의 주점 앞 길에서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삼진그린아파트 앞 길까지 약 2킬로미터를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