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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08.13 2013고정6
건설기계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건설기계인 B 롤러를 운전하는 기사로, 건설기계인 롤러를 운전하려면 시도지사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취득하지 않고,

1. 2012. 03. 초순 일자미상 08:00경부터 같은 날 17:00경 사이 서산시 C 소재 LIG건설에서 공사 중인 70호 도로공사 현장에서 사건외 D(만71세) 소유의 건설기계인 B 롤러(W1103D,11톤)를 이용하여 바닥을 다지는 작업을 하는 등 무면허로 운전하고,

2. 2012. 3. 중순 일자미상 08:00경부터 같은 날 17:00경 사이 위 1항과 같은 장소에 같은 롤러를 이용하여 바닥을 다지는 작업을 하는 등 무면허로 운전하고,

3. 2012. 4. 29. 08:00경 서산시 E 소재 F회사 기숙사 공사현장에서 위 1항의 롤러를 이용하여 바닥을 다지는 작업을 하는 등 무면허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사진

1. 발생보고(화재)

1. 건설기계조종사면허 확인결과 송부

1. 수사협조의뢰회신(서산소방서 화재현장조사서)

1. 각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 제2호, 제26조 제1항 본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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