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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8.23 2013고단1186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매매상의 상품용 차량인 B E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3. 3. 15. 23: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무면허로 창원시 진해구 마천동에 있는 마천소방서 앞 사거리 노상을 마천소방서 쪽에서 영길마을 쪽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에서 편도 2차로상의 도로를 좌회전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곳이므로 운전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피의차량 진행방향 진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34세)가 운전하는 D 라세티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의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의 수리비 약379,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 하고도 그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의 사고 시 자신의 주거지인 창원시 진해구 E에서 피고인이 일을 하고 있는 부산시 강서구 F공단에 위치한 G 까지 왕복하여 약 20km 가량을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무면허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가’항의 사고 시 2013. 2월 설날경 자신과 같은 국적의 친구 ‘H’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위 차량을 구입하여 명의이전 하지 아니하고 위 ‘가’항과 같이 운행하였다. 라.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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