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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2.20 2019고단332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레토나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9. 9. 6. 08: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구의사거리 방면에서 올림픽대교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신호대기 정차중인 차량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중인 피해자 D(34세) 운전의 E K3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량을 운전하려면 각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취득소지하고 운전하여야 함에도 이를 취득하지 않고,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에 서울 동대문구 F 앞 도로에서 위 사고 장소까지 B 화물차량으로 약 7km 거리를 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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