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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2.02.17 2012고단13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 C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G과 중국에서 악성 프로그램을 구입하여 한국에 유포하고 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한게임 바둑이에 접속하는 게임 참가자들의 패를 볼 수 있도록 하여 게임머니를 취득한 후 이를 현금화하여 돈을 벌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G은 위 프로그램을 구입ㆍ유포하는 역할을, 피고인들은 위 악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한게임 바둑이에 접속한 후 게임머니를 얻은 후 이를 현금화하는 역할을 각각 맡기로 하고, 피고인들은 하루당 40만 원(일명 ‘일세’)을 G에게 현금으로 지급한 후 나머지 수익을 3등분하기로 공모하였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ㆍ멸실ㆍ변경ㆍ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 “악성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전달 또는 유포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A는 G과 공모하여 2011. 2. 1.경부터 2011. 2. 24.경까지 인터넷 웹사이트인 H 및 I 등 사이트에 인터넷 이용자들로 하여금 유틸리티 프로그램이나 통합코덱 프로그램을 설치해 주는 것처럼 광고하여 이용자들이 위 프로그램을 설치하기 위해 설치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을 경우 악성프로그램인 ‘comprotect.exe, mvsects.exe’가 몰래 설치되도록 하여 컴퓨터 사용자 모르게 위 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와 악성프로그램 저장서버가 계속하여 접속하면서 악성프로그램이 백신 프로그램에 걸리지 않도록 업데이트시키고, 이 악성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의 이용자가 NHN에서 제공하는 게임 사이트인 J에 접속할 경우 사용자 컴퓨터를 마음대로 제어할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인 nsconts.exe 및 리워드 프로그램 compros.exe를 자동으로 설치토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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