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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01 2019고단402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4029]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ㆍ멸실ㆍ변경ㆍ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 ‘악성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제작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8. 27.경부터 2019. 2. 7.경까지 사이에 인천 서구 B아파트, C호에서, 주식회사 D가 운영하는 ‘E’ 게임의 클라이언트 데이터를 변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게임 과정에서 상대방의 위치를 알 수 있고, 자동으로 상대방을 조준해서 맞추며(일명 ‘에임봇’), 아이템들이 보이고(일명 ‘아이템esp'), 하늘을 날 수 있으며 총이 반동을 하지 않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게임 상대방보다 유리하게 게임을 할 수 있게 해주는 핵 프로그램들(일명 ‘오레오’, ‘해피’, ‘엠’ 등)과 인증코드를 불특정 다수의 게임 유저 등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1, 2 각 기재와 같이 총 5,817회에 걸쳐 F 메신저,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G, 일명 ‘H’) 등을 통해 제공하고 그 대가로 합계 115,089,797원을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J)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악성프로그램인 위 핵 프로그램과 인증코드를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달ㆍ유포함과 동시에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프로그램을 배포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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