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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9.14 2015고단74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는 2011. 1. 중순경 시흥시 정왕동 일대의 PC방에 설치된 불특정 다수의 컴퓨터에 악성프로그램인 ‘뷰프로그램’(원격지에서 게임을 하고 있는 다른 사람의 컴퓨터 화면을 몰래 볼 수 있어 정상적인 게임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임)을 배포하여 피고인과 C가 외부에서 자유롭게 제어할 수 있는 좀비 PC로 만든 다음, 위 좀비 PC를 사용하는 불특정 사용자들이 온라인 ‘포커게임’에 접속할 경우 그들의 컴퓨터 화면을 보면서 승패를 확실히 예견 또는 자유로이 지배하는 방식으로 ‘포커게임’을 하여 포커머니를 획득하고, 아이템 중개업자들을 통해 그와 같이 획득한 포커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하기로 공모하였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ㆍ멸실ㆍ변경ㆍ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 ‘악성프로그램’이라 함)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와 함께, 2011. 1. 중순경 시흥시 정왕동 일대의 불상의 PC방 20여 곳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C 명의의 이메일에 보관되어 있던 위 악성프로그램 ‘뷰프로그램’을 다운받는 방법으로 1천여 대의 컴퓨터에 악성코드를 침투시켜 피고인과 C가 외부에서 자유롭게 제어할 수 있는 좀비 PC로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ㆍ멸실ㆍ변경ㆍ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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