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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6.11 2019고단499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4990』

1. 피고인 A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ㆍ멸실ㆍ변경ㆍ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 ‘악성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되고,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제작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8. 25.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PC방에서, 주식회사 E가 운영하는 ‘F’ 게임의 클라이언트 데이터를 변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작된 게임 상대방보다 유리하게 게임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악성프로그램인 일명 ‘스마트’, ‘xyz’, ‘hot’, ‘FM’, ‘디싱크’, ‘럭키’, ‘오레오’, ‘씨와이’[위 게임 과정에서 상대방의 위치를 알 수 있게 해주거나(일명 ‘월핵’), 자동으로 상대방을 조준해서 맞추게 해주거나(일명 ‘에임봇’), 숨겨진 아이템이 보이게 해주거나(일명 ‘아이템esp'), 하늘을 날 수 있게 해주거나(일명 ‘차날기’), 총이 반동을 하지 않게 해줌(일명 ‘무반동’)] 등을 디스코드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제공받아 G에게 판매하고 그 대가로 7,000원을 H 명의 I은행 계좌(J)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072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게임 유저 또는 악성프로그램 판매자들에게 판매하고 그 대가로 46,652,681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악성프로그램인 위 핵 프로그램과 인증코드를 불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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