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울산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6. 25.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2. 12. 21.경 D과 D 소유의 울산 남구 E 지상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401호를 보증금 110,000,000원에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 무렵 401호를 주소지로 하여 전입신고를 하고 그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나. F은 2014. 2. 17. 이 사건 건물과 그 대지에 관하여 D과의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울산지방법원은 2014. 9. 11. 이 사건 건물과 그 대지에 관하여 C 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고, 그 배당기일인 2015. 6. 25. 피고에게 19,000,000원(1순위, 303호 소액임차인), 원고에게 30,859,482원(6순위, 401호 확정임차인)을 배당하는 등의 내용으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가장 임차인이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을 2호증 임대차계약서 기재와 같이 2013. 9. 12. D을 대리한 G과 이 사건 건물 중 303호를 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200,000원, 기간 2015. 9. 12.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1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2013. 9. 12 피고의 어머니 H 명의 계좌에서 G 명의 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함으로써 D에게 위 보증금을 지급하였다. 2) F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함에 따라 피고는 을 6호증 임대차계약서 기재와 같이 2014. 2. 17.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F과 303호를 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200,000원, 기간 2016. 2. 23.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2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다시 체결하였다.
3. 판단
가. 인정 사실 1 피고는 2013. 2. 12. 303호를 주소지로 하여 전입신고를 하였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