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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5.22 2014가단33986
배당이의
주문

1. 이 법원 D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4. 12. 18.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B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양산시 E 지상 5층 제2종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다가구)(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F이 2011. 8. 9.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가 2013. 5. 24. G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동양산농업협동조합(이하 ‘동양산농협’이라 한다)이 2011. 8. 9. 채권최고액 3억 5,1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H가 2011. 8. 19. 전세금 4,000만 원인 전세권설정등기를, 피고 B가 2011. 10. 19. 전세금 3,500만 원인 전세권설정등기를 각 마쳤다.

다. 원고는 2011. 9. 16. F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405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500만 원, 임대차기간은 2011. 10. 9.부터 2013. 10. 9.까지 24개월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F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일에 계약금 350만 원을, 2011. 10. 7.경 잔금 3,150만 원을 각 지급하고 2011. 10. 7. 이 사건 건물을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였으며, 같은 날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라.

피고 C은 2011. 10. 10. F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202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5,000,000원, 임대차기간 2011. 10. 10.부터 2012. 10. 9.까지 12개월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피고 C은 2011. 10. 10. F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건물을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였다.

마. 원고는 2012. 9. 3. 이 사건 건물에서 거제시 I, 201호를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였다가 2012. 12. 14. 다시 이 사건 건물을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였다.

원고의 아들인 J는 2012. 2. 17. 이 사건 건물을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였다가 2014. 4. 9. 다른 곳으로 퇴거하였다.

바. 이 사건 건물 및 그 대지에 관하여 2013.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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