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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1.27 2015가단109463
배당이의
주문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위 법원이 2015. 6. 29.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09. 10. 27.경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D 임의경매절차에서 김포시 E 제103동 제14층 제14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매수하여 그 대금을 납부하였고, 2010. 3. 25.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억 4,800만 원 및 3,360만 원인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는 C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보증금 2,000만 원, 월차임 15만 원에 임차하는 내용의 2013. 10. 31.자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하고, 이에 의하여 체결된 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에 2014. 10. 6. 확정일자를 받았고, 같은 날 전입신고를 하였다.

다. 이후 피고의 신청에 따라 2014. 11. 18.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위 법원 B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원고는 임차인으로서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5. 6. 29. 실제 배당할 금액 277,889,508원을 모두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배당하는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다른 표시가 없는 한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소액임차인으로서 보증금에 관하여 근저당권자인 피고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배당표의 경정을 구한다.

피고는 원고가 가장임차인이므로 원고를 배당에서 제외한 이 사건 배당표는 정당하므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2013. 10. 31. C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보증금 2,000만 원, 월차임 15만 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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