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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7.07 2015가단209375
배당이의
주문

1. 피고 C와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다가구주택 중 3층 304호 원고의 청구취지 변경신청서에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2. 13. F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중 3층 303호를 임차보증금 6,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1. 3. 26.부터 2013. 3. 26.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1. 3. 26. 이 사건 주택 중 303호를 인도받아 거주하였고, 2011. 4. 4.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으며, 2011. 4. 11. 확정일자를 받았다.

나. 피고 C는 2014. 7. 3. D과 사이에, 이 사건 주택 중 3층 304호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1,70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7. 3.부터 2015. 7. 3.까지로 정하여 임차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피고는 이 사건 주택 중 304호를 인도받아 2014. 7. 3.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았다.

다. D의 소유인 이 사건 주택 및 그 대지인 대전 서구 G 대 413.5㎡에 관하여 이 사건 주택의 임차권자인 H의 신청에 의해 2014. 8. 1. 부동산 강제경매절차(대전지방법원 E,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진행되었다.

2015. 4. 30. 진행된 위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814,464,411원에 대하여, 1순위로 피고들을 포함한 8명의 주택소액임차인에게 각 1,7000만 원을, 2순위로 교부권자인 대전 서구청에게 1,100,020원을, 3순위로 근저당권자에게 4억 5,500만 원을, 4순위와 5순위로 각 주택확정일자임차인에게 각 임차보증금 6,300만 원, 6,500만 원을, 6순위와 7순위 및 8순위로 각 주택확정일자임차인게 각 임차보증금 3,300만 원, 3,300만 원, 1,300만 원을, 9순위로 주택확정일자임차권자에게 15,364,391원(배당요구된 임차보증금 2,300만 원 중 66.8%의 비율로 배당)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라.

피고 B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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