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C, D, E, F, G(중복)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2008. 3. 5. H으로부터 논산시 I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중 에이동 303호를 보증금 10,000,000원에 임차하고 H에게 위 보증금을 지급한 다음 2008. 3. 6. 위 에이동 303호를 인도받아 같은 날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았는데, 2009. 3. 9. 임차권등기명령(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09카기47)을 받아 2009. 3. 18. 주택임차권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원고는 2009. 6. 21. H으로부터 위 에이동 303호를 기간 24개월, 보증금 15,0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고 H에게 위 보증금을 지급한 다음 2009. 6. 24. 위 에이동 303호를 인도받아 같은 날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았으며, 그 무렵 피고는 H으로부터 보증금 10,000,000원을 반환받았다.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이 경매목적물로 포함된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서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피고가 위와 같이 보증금을 반환받고도 주택임차권등기를 말소하지 않는 바람에 2014. 10. 31. 피고에 대하여 소액임차인으로 10,000,000원을 배당하고 원고에 대하여는 배당을 하지 않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따라서 피고의 H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위 배당표는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변경되어야 한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