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울산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7. 30.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D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0. 12. 2. “D은 원고에게 7,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09. 12. 2.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제1심: 울산지방법원 2010. 4. 23. 선고 2009가단36875 판결, 항소심: 울산지방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나2633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2013. 7. 10. D과 그 소유의 울산 중구 E건물 제101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보증금 2,500만 원, 차임 월 50만 원, 기간 2013. 7. 10.부터 2015. 7. 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와 같은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서(갑 5호증,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피고는 2013. 7. 10. 이 사건 건물 소재지를 주소로 하여 전입신고를 마쳤고, 같은 날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다. 울산지방법원은 2014. 1. 21.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C 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이하 이에 의한 경매절차를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을 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면서 보증금 2,500만 원에 대하여 배당요구를 하였다.
위 집행법원은 2014. 7. 30.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서 피고에게 1,700만 원, 원고에게 0원을 배당하는 등의 내용으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인정 사실 1)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이 있기 약 7개월 전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의 매각대금은 1억 8,510만 원이었는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