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05.17 2016노302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상해 범죄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른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수의 동종 폭력 전과 및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의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과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 C은 이 사건 범행 등으로 인하여 큰 두려움을 느끼고,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까지 한 점, 이 사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의 혈 중 알콜 농도가 낮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직업,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