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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1.12 2015노2375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음주 운전과 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 운전을 한 점, 혈 중 알코올 농도 0.093% 인 상태에서 운전한 점, 음주 운전을 하다가 도로 가에 주차된 차량과 충돌했음에도 그대로 도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 운전을 한 점, 혈 중 알코올 농도 0.093% 인 상태에서 운전한 점, 음주 운전을 하다가 도로 가에 주차된 차량과 충돌했음에도 그대로 도주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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