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12.13 2017노6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 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2014. 2. 경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 2014. 11. 경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 2015. 10. 경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 2016. 7. 경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 받았음에도 2016. 8. 24. 다시 이 사건 음주, 무면허 운전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 운전이나 무면허 운전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와 더불어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도 함께 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