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직권 판단 검사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원심은 이 사건 범행인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대하여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을 적용하여 처벌하면서 위 죄의 법정형 중 징역형을 선택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 등의 형을 선고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의 징역형의 상한은 6월인바, 원심은 처단형의 범위를 벗어난 형을 선고 하였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나 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실형 처벌 전력 없는 점, 어린 자녀 등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직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