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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7.15 2015노1208
사서명위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120 시간 및 준법 운전 강의 40 시간 수강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범행을 하고도, 음주 운전으로 처벌되는 것에 두려움을 느껴 단속 경찰관에게 동생의 이름을 대면서 동생의 서명을 하여, 이 사건 사 서명 위조 및 위조사 서명행사 범행까지 저지른 점, 비록 피고인 스스로 2주 정도 후에 위와 같은 사실을 밝히고 자수하기는 하였으나, 그 후 2 달 정도 만에 또 다시 이 사건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의 전력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 형과 중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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