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 심에서 『2017 고단 5415』 사건 공소사실 제 1의 나. 항에 기존 공소사실 기재 접근 매체와 동시에 양도된 “SC 제일은행 계좌 (U )에 연결된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1 장의 양도 ”를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어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 1의 나. 항 넷째 줄을 “SC 제일은행 계좌 (U )에 연결된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4 장을 교부해 주어 이를 각각 양도하였다.
” 로 고치고, 제 2 항 두 번째 및 세 번째 문단을 삭제하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정범이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음으로써 기수에 이른 이후에, 피고인 명의 계좌에서 편취 금원을 출금하는 것에 장애가 발생하자 성명 불상자의 요구에 따라 이를 송금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는바, 형법 제 31조 제 2, 3 항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는 소위 ‘ 실패한 교사’ 와 달리 ‘ 실패한 방조’ 는 처벌할 수 없다.
증거의 요지에 “V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송금 영수증 3부 ”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